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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3:3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의 3번 방에서, 남자 손님 4명과 여자 손님 1명에게 맥주 3 병과 소주 2 병 등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 주류 제공 여부 관련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에 대한, 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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