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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 및 우울증으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215호에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51 세) 은 알콜 의존 증후군 등으로 같은 병원 213 호실에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6:45 경 D 병원 213호 병실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0cm) 1개 및 펜치( 총길이: 20cm) 1개를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펜치로 1회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 열상 및 얼굴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진술 청취 사항),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대한 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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