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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를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 피해자와 함께 2019. 9. 5.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에 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참고인 F와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상해 진단서, 피해자가 참고인 C에게 보낸 카카오 톡 대화내용 내사보고( 피해 자가 사건 발생 후 C에게 보낸 메시지), 내사보고( 본 사건 정확한 피해 부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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