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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66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2: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매장’ 출입구 앞에서 애완견 1마리와 서 있었고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앞에서는 특별히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줄을 짧게 잡고 출입문 앞에서 벗어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개가 마트에서 나오는 피해자 E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3 장, 상해 부위 사진 파일 CD 1장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발췌)

1. 수사 확인 (D 매장 주인 진술 청취) 및 진술 녹음 CD

1. 을지 대학교 을지 병원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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