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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1.14 2020고단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8:35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 남, 56세) 과 ‘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 등의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시 미조사 관련 사항),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 (E, F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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