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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19노307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 팀장으로 일하며, 그곳에서 알게 된 고객들과 그 고객들의 불특정 지인들을 상대로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C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2015. 5.경 D, E, F 등과 함께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회사 ㈜ C를 설립한 뒤 사내이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H(여, 34세 의 주거지 내에서 위 H에게"주 C에서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건물을 세워서 분양하는 I부동산이라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위 상품은 토지를 담보로 하고 있어서 매우 안전하고 I부동산에서 세운 건물 분양률이 25%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율 2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다.

어느 건물이 분양률이 25%가 안되겠나.

"라고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150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5. 7. 10. 위 H로부터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 J 등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K, L 등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 설립한 투자회사 ㈜ J 및 같은 목적으로 2016. 1.경 설립한 ㈜ 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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