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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31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B의 C지사장으로서 은행업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1.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B에 투자를 하면 순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배당금 형식으로 나누어 주고, 원금이 보장되며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D으로부터 368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143,552,000원의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계좌 이용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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