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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7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D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5,697,278원 상당의 가상화폐 또는 현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 즉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페이파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프리세일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페이파이’는 2018. 2.경 상장이 될 예정인데 상장 후에 원금 포함 투자금 대비 40배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5,697,278원 상당의 가상화폐 또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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