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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1. 25. 아래 범죄사실로, 피고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7고단6026,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E 유사수신의 서울관악센터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하위사업자로서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서 H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H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H센터에서 I에게 “중국정부가 투자한 정부투자기관인 중국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주식의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 매달 18일에 주식이 2배로 증액이 되어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증액이 되어 32배가 된다. 그 중 15%는 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20%는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며, 20%는 재투자하고, 60%는 사이버머니로 지급한다.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확실한 투자다.”라고 사업설명을 한 후 같은 달 26.경 1,300만 원을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3,130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유사수신행위 때문에 피고 C 계좌로 합계 3,900만 원 ① 2015. 4. 6. 1,300만 원, ② 2015. 5. 21. 1,300만 원, 2015. 6. 1. 1,300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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