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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40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간지인 한국일보 2013. 12. 10.자 지면에 “투자자, 기초자금 5천만 원 투자(두분), 원금 및 이자는 1개월내 지급, 점포사용시 5년간 무상제공, 정확하고 확실한 유망사업입니다. 매장 1,980㎡ 대규모 면적으로 시작합니다. D유통사업단 E, F”이라는 내용으로 투자자 모집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문조사), 내사보고(C 관리부장 G 전화통화), 내사보고(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건)

1.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정보사항, 한국일보 신문광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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