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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8고단5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들 중 한 명으로, 2014. 가을경 위 B의 최선순위 투자자이면서 국내 총괄 운영자인 C과 함께 홍콩에 소재한 B 본사에 방문한 다음 그 무렵 국내에서 B 사업을 시작할 것을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을 비롯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X외환거래(외환선물거래)’를 명목으로 국내의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C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B은 FX외환거래, 금은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이다. $1000 기준 한화로 125만 원을 투자하면 15개월에 걸쳐 원금대비 300%인 $3000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2014. 9.경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E에게 위 투자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외 송금 및 관리를 의뢰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위 투자금을 수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5. 1.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자 F과 G에게 “B은 뉴질랜드에 본사가 있는 국제 금융회사로 FX외환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B에 자금을 투자하면 15개월까지 원금과 이자 200% 등 원금의 300%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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