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501,096원 및 그중 360,617,465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273,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9. 100,000,000원을, 2014. 3. 26. 6,000,000원을, 2014. 3. 31. 6,000,000원을, 2014. 5. 27. 6,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182,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4., 이자 월 3%(매월 24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24.자 차용금 273,000,000원과 2014. 8. 19.자 차용금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2013. 12. 24.자 차용금에 대하여 제1의 나.항 기재 금원만을 일부 변제하였다. 2) 피고의 2013. 12. 24.자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금에 관하여 법정 변제충당을 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16. 6. 20. 현재 원리금 총액은 537,728,005원(2013. 12. 24.자 차용원금 잔액 178,617,468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잔액 93,340,674원 2014. 8. 19.자 차용원금 182,000,000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3,769,863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7,728,005원 및 그중 각 차용원금 합계액인 360,617,468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77,110,537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