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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1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37,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① 2013. 11. 8. 필리핀화 400만 페소를 이자의 정함이 없이 지연손해금률 연 24%, 변제기 2014. 2.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2013. 11. 15. 필리핀화 400만 페소를 지연손해금률 연 24%, 변제기 2014. 2.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필리핀화 300만 페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6. 11. 당시의 매매기준환율이 1페소당 24.62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액 204,346,000원[= ① 차용원금 합계액 196,960,000원(= 8,000,000페소 × 24.62원) ② 2013. 11. 15.자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필리핀화 300만 페소 상당의 약정이자 73,860,000원(= 3,000,000페소 × 24.62원)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7,527,649원(= 4,000,000페소 × 0.3 × 93/365 × 24.62원)] 및 그 중 2013. 11. 8.자 차용금 98,480,000원(= 4,000,000페소 × 24.62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9.부터, 2013. 11. 15.자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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