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
요지
국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6가소77294 부당이득금
원고
완도AA수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6,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2.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bbb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을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14,880,128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