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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7.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 전날 너와 함께 이 유흥 주점 등에서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너가 나를 대신하여 너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너가 어제 결제한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어제 너가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내가 다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일 피해 자가 결제한 것을 취소할 생각이 아니라 또 다시 위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유흥 주점 등에서 술값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전일 결제한 것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 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교부 받았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구성 요건에 부합하게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7. 8. 22:40 경 'C' 유흥 주점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2017. 7. 9. 00:46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각 교부 받고, 제 1 항과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편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포괄하여, 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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