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3. 04: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같은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점퍼를 벗어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 SK 클럽 신용카드 1개를 꺼 내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면서 “ 같이 쓰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이 건네주는 위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각 사기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3. 05:57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초콜렛을 구매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초콜렛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물품 등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전표( 수사기록 제 23~28 쪽)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판시 절도의 점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