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1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00:41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35 세) 이 떨어뜨린 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E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값 등 36,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죄명 정정 및 범행장면 주요 사진 첨부)
1. 피의 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