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6. 22:25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 폰 1대를 피해 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01:0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에서 그녀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2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01:13 경 통영시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 중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25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5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CCTV 포착 피의자 사진, C 범행장면 사진,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하는 피의자 모습, 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