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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8 2018고단1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원주시 E에서 ‘F’ 라는 상호의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00:46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위 ‘F’ 의 대표 B으로부터 제공 받은 ‘F’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 의 카드 가맹점 명의로 9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 00: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177,130,000원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인 위 ‘F’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타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2017. 1. 3. 00:46 경부터 2017. 12. 5. 00: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177,13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여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피고인 B: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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