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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559호 사건 및 2019고단2539호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증권 트레이더로 일을 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맡기면 주식투자를 하여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7,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3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경 시흥시 F에 있는 G시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자산운영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해서 매월 18만 원(1.8%)의 수익을 돌려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항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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