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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9 2019고단4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7.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74』

1.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후배 중에 부동산 청약 담당 업무를 하는 H 직원이 있는데 이 후배를 통해 서울 I아파트을 분양받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여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얘기한 내용은 피고인이 금전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것으로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자신이 투자한 주식 손해를 보충하거나 결혼 자금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7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5,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J에게 ‘내가 그동안 주식 청약을 해서 2배 정도 수익이 났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주식 청약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청약을 통해 2배 정도의 수익을 낸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결혼 자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얘기한 대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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