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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물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보여주며 “내가 여의도 사무실에서 딜러들을 통하여 선물거래 사업을 잘하여 28~35%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있어서 C에 사무실을 추가로 오픈을 하였다. C 사무실을 잘 운영해서 1년 정도 후에는 선물투자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선물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거래에 관련한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억 8,310만 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여의도 사무실에서 선물거래사업을 잘하여 28~35%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있어서 C에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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