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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9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외환거래나 선물거래의 투자경력이 전혀 없고 직접 개발했다는 외환거래 프로그램도 특별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외환거래의 높은 손실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환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20% 이상의 이익은커녕 원금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데도, 전에 미국에 있는 전문 외환거래 프로그램 개발자를 통해 외환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본 피해자 C에게 또다시 외환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외환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 현재 20% 이상 이익금이 발생했다. 돈을 투자해서 전에 투자한 돈까지 찾아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7.경부터 2014.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3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약 1년 동안 인터넷이나 책을 통하여 외환거래나 선물거래에 관하여 공부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오일 종목 선물거래에 만기일이 있다는 것을 몰라 대량 손실을 볼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환거래나 선물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월 20% 이상의 이익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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