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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13 2016고정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관리사무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현관 출입문에 피해자 D 외 E 주민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수리공을 불러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F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 등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이 사건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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