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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2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 00: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4동 5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가 외출한 사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게 한 후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D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롯데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2013. 5. 3. 00:5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신용카드인 롯데카드(G)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제시하고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여 103,500원 상당의 애완견용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3.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15: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4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언니 집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게 한 후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3.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6. 16:3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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