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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2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4. 13:00 경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제주시 F 2△△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12:4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정육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255원 상당의 돼지 갈비 1 팩, LA 갈비 1 팩, 차돌백이 1 팩, 샤브샤브 용 소 고기 2 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4. 13: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F 2△△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로 와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함께 절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지인 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와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잠금장치를 해제해 놓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약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5. 13:00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소유 의류를 추가로 절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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