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43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C종합시장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위 조합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주상복합건물 신축,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위 건물의 시공사이자 분양업무를 맡고 있는 ㈜신도종합건설과 건물에 대한 신탁사인 코리아신탁㈜가 조합 임원진과 협의하여 위 건물의 보존과 관리비용을 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되자, 이에 반대하면서 위 조합의 임원 자격 없이 임의로 ‘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위 건물 미분양세대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신도종합건설이 이를 분양하지 못하게 막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1. 28. 14:00경 위 ‘D’ 건물에서 피해자 C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인 D 405호, 501호, 505호, 602호, 603호, 605호, 801호, 803호 총 8세대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피해자 소유의 미분양 상가인 D B101호, B102호, B109호, B113호, 106호, 116-1호, 123호 총 7세대의 현관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손잡이 양쪽에 고리를 묶어 두어, 피해자 소유의 위 각 호수 현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미분양 아파트 8세대와 상가 7세대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출입문 손잡이에 고리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 미분양 세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신도종합건설의 위 ‘D’ 아파트 및 상가의 관리와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