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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2 2015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1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장대사거리 쪽에서 부사방조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351,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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