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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3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C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에 있는 오리목골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근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던 E 대림프리윙(125cc)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사고 외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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