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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5.23 2013가단25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반소피고)의 소유로, 제2, 3항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9. 22. 충북 옥천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5,39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35,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6. 10. 2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3. 4. 5. 이 사건 각 토지 및 F 전 137㎡로 분할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F 전 137㎡의 각 1/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다. 2013. 12. 13.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45,345,3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38,128,400원, 이 사건 제3토지의 시가는 6,841,1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별지 2, 3, 4 도면과 같이 분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 피고는 2013. 3. 2. 원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① 가운데 뚝을 중심으로 우측은 원고가, 좌측은 피고가 각 소유하고, ② 원고 소유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는 공유로 하며, ③ 분할 이후 면적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분할 전 토지의 매수 당시 가격[1평(약 3.306㎡)당 83,000원]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④ 분할측량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공유물분할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되었는데,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 우측 토지인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이 3,003㎡이고, 피고가 소유하기로 한 좌측 토지인 이 사건 제2, 3토지의 면적의 합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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