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권리관계 형성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당초 분할 전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C 공장용지 8,016㎡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144.87㎡의 공유자로서 위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구분소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한편 원고는 1982. 4. 19.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9724호로 위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인 1998. 2.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후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와 위 단층 공장 중 535.85㎡를 원고가, 분할 후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와 위 단층 공장 중 609.02㎡를 피고가 각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3) 또한 위와 같은 조정성립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6. 22. 별지 목록 4 기재 각 건물은 원고가(이하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이라고 한다
),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토지 지상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공장 1층 726㎡, 2층 730.37㎡, 비동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지상 1층 공장 1층 169.28㎡, 씨동 블록구조 외쪽지붕 지상 1층 공장 1층 8.19㎡는 피고가(이하 위 에이 내지 씨동 공장을 통틀어 ‘피고 소유의 공장건물’이라고 한다
) 각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문제의 발생 1) 그런데, 원피고 소유의 각 공장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및 건축물대장에는 위 각 공장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와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