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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7097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C 전 5,86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4. 합병 전 제주시 C 전 5,607㎡를 18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7. 2. 위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어 별지 지적도의 제주시 D(E 도로, F 도로, G 도로)에서 H 도로를 통해 합병 전 C 전 5,607㎡에 이를 수 있는 폭 6m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의 부 I 소유인 분할 전 J 전 1,161㎡를 J 전 900㎡와 K 전 261㎡(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1㎡임, 별지 지적도의 L 대와 J 전 사이에 있는 부분)로 분할한 다음 K 전 261㎡ 중 1/2 지분을 원고가 I로부터 증여받고, 나머지 1/2 지분을 피고가 I로부터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7. 21.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합병 전 C 전 5,607㎡와 K 전 261㎡는 2015. 7. 22.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인 C 전 5,868㎡(= 5,607㎡ 261㎡)가 됨으로써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라.

별지

지적도는 위와 같은 분할과 합병을 거친 이후의 상태로서 별지 지적도상의 분할 후 J 전 900㎡와 M 대 860㎡는 원고의 부 I 소유이고, N 전 760㎡는 원고의 모 O 소유이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서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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