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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7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8』 피고인은 2013. 8. 22. 21:00경 광주광역시 북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중고휴대폰 가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사무실 책상 위와 책상 서랍 속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베가 엘티이 스마트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 3대, 피해자 F 소유의 베가 엘티이 스마트 폰 2대 등 합계 23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982』 피고인은 2011. 9. 10. 15:00경 전라남도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대문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던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케이(K) 금 귀걸이 2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0.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C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19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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