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12:1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 층에 위치한 'C '에서 피해자 D( 남, 28세) 이 무인 결제기를 이용 후 기기 위에 잠시 놓아둔 신용카드 1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3. 13:24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담배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 항에서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14:36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한 는 'I '에서 100,000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74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의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행의 개선 없이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범죄 전력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