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9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912』 피고인은 2020. 9. 30. 10:35 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대시 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3 갑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800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 13:28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0-10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 스파크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와 세차카드, 아파트 출입카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2. 13:47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13:52 경 제 2의 가항 기재 ‘H ’에서, 소주,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 8372』 피고인은 2020. 9. 16. 06:53 경 수원 팔달구 J에 있는 ‘K’ 출입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스머커스 땅콩 잼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