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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21: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E”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남, 57세) 의 배우자의 핸드폰 케이스 안에 끼워 져 있던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그대로 꺼내

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22:5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9. 17. 00:14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조지아 캔 커피 1개, 바나나 우유 1개, 레 종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D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 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카드 매출 전표

1. 승인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 현장 및 카드 사용처 CCTV 녹화 영상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서),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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