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판시 2019고단1793 사건의 압수된 농협카드 1개를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08: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대실역’ 2번 출구 앞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까지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장지갑을 발견하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9. 10:07경(공소장 기재 ‘08:20경’은 ‘10:07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박카스 1박스, 포카리스웨트 2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 03:31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1. 03:1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선 결제 요청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3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