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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30. 17: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40세)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 1개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30. 17:49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C역 내에 있는 ‘D’에서 찹쌀과 팥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분실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 점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찹쌀 등 대금 2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 17:54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분실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담배값 2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0. 18:03경 서울시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삼겹살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분실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 점포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58,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업주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육류대금 58,7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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