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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합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9.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0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1. 12. 27.경 의정부시에서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F)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12. 2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택배 I지점에서 그전 D가 발송한 대마가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3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2. 27.경부터 2013. 4. 9.경까지 D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00,0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1. 12. 29. 11: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2. 29. 공소장에는 ‘2011. 12. 2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1. 12. 2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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