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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20. 1. 8. 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0. 1. 8. 경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판매자인 C과 D에게 104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 경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대마 약 10g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 15.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1. 15. 23: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롤링 페이퍼를 이용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 약 2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하 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0. 4. 하순 일자 불상 경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100만 원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대마 매수 대금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 1회 진술 시에는 “100 만 원 상당의 비트 코인” 이라고 하였다가 제 2회 진술 시에는 “110 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 이라고 하였는데, 검사는 ”100 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 “으로 기소하였다.

불고 불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기소된 내용에 따른다.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 경 위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대마 약 10g 을 가져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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