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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합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러한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2. 9. 30. 15:00경 동두천시 C소재 D 부근에서 E로부터 약 3회 가량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2. 12. 7.경 의정부시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G)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2. 8. 1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가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7.경부터 2013. 4. 9.경까지 E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10. 1. 22:00경 동두천시 J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1.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거리명세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용 계좌내역 - 새마을금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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