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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합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도 아니된다.

1. 대마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1. 12. 13.경 C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F)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C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택배 서울은평수색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I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J에 있는 H택배 의정부신곡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4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K,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5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K로 하여금 의정부시 L에 있는 H택배 의정부가능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I으로 하여금 파주시 M에 있는 H택배 파주아동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를 각각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8.경 K,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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