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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합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13.경 C으로부터 그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D)에 송금한 돈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G)로 8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C으로 하여금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 동두천송내지점에서 E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3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경 C으로부터 그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계좌에 송금한 돈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C으로 하여금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I 의정부가능지점에서 E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7.경 C으로부터 그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계좌에 송금한 돈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경 C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I 서울동대문제기지점에서 E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6.경 C으로부터 그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계좌에 송금한 돈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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