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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합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러한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매매

가. 피고인은 2012. 5. 4.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경동택배 D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60그램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고, 2012. 5. 7.경 의정부시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G)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1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12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고, 2012. 5. 18.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0. 31. 11:00경 위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24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4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2012. 11. 5. 11:00경 위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24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4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각각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1.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1. 12. 11:00경 위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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