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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 15. H으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후, 2004. 6.경부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4.경에는 강남경찰서 I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대청역 부근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당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J 등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K에게 부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118)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지인인 J의 부탁을 받고 J 등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K임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시를 변경해달라는 J의 요청을 K에게 전달한 일은 있지만, 2010. 4. 하순경 J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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