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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4노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대청 역 부근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J의 진술은 전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상황이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며, L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 뇌물 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교부하였다는 S 및 공 여자 J, O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특히 피고인이 S에게 수수한 돈을 돌려준 경위에 대하여 S, J, O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S, J, O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 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공여 자인 O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동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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