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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9 2012고단310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 2010. 2.경까지 강북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송파경찰서 강력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08. 10. 13.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I 근방에 있는 J식당에서 C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전국의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주)K의 회장인 L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8. 10. 24.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길 건너편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전국의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주)K의 회장인 L의 사건을 강북경찰서로 이송신청을 할 것이니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5.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I 근방에 있는 J식당에서 “강북경찰서로 여러 건의 사건이 이송되었고, L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C으로부터 감사의 취지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9.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M빌딩골목 조개구이집에서 피고인과 강북경찰서 경제팀, 지능팀 경찰관들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C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하여 L 회장이 조사를 편하게 받았고, 그 때까지 구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취지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 22.경 서울 강북구 N 길 건너편 2층 다방에서 C으로부터 그 동안의 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명절을 잘 지내라는 취지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C에게 "지금은 O이 구속되지 않은 것만 해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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