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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71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01>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J과 K를 소개받아, 위 J과 K에게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에게 상납할 3,000만 원과 수고비 5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씩을 주면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1. 1. 말경 위 J으로부터 항운노조 취업알선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 위 K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500만 원은 L에게, 2,400만 원은 C에게 각각 교부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J, K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K로부터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J, K를 소개시켜 주고, 2011. 2.경 위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J, K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사실은 J을 부산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항운노조 취업을 부탁받은 A, L에게 “2,000만 원을 주면 J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1. 1. 말경 A, L을 거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J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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