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2고합487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400...

이유

범죄사실

2009년 1, 2월경 당시 피고인 A, B은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C, D는 2009년 2월 초순경부터 2009. 2. 1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지하 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당시 위 I상가 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던 피고인 C, D 및 이들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창원중부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K가 요즘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K에게 부탁하여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2.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J이 주는 1,000만 원이 게임장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경찰공무원인 K에게 교부될 뇌물임을 알면서 위 K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은 2009. 2.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 D 및 이들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년 2월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 부근에서 시가 미상의 등산복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위 피고인 C, D가 그 무렵 위 I상가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