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6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G에 있는 C CCTV 확인)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영상캡쳐 사진, H 주차장 CCTV 영상캡쳐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